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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06.29
최종수정일
2018.06.29
조회수
2902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itech.keit.re.kr/index.do#02010100
게시글 내용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의 2018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 지원

  • * 소재업종(5개)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 부품업종(7개)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향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 의무화


지원 방식

  • 품목지정: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9건 공고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1. 지원예산(안) -  24.6억원 내외
2.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정의서 참조
3.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2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품목정의서 참조)
4. 주관기관자격 -  중소·중견기업
5.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6.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70% 이상(권고)
7. 과제구성 의무사항 -  신뢰성 확보(신뢰성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해당 참여기관은 2차년도부터 필수 참여 (각 수요기업은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 민간현금부담 필수)
8. 평가절차 -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순으로 진행
9. 협약유형 -  일괄 협약
10.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11.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8년도 사업기간은 2개월('18.11.1∼12.31), '19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유형은 혁신제품형으로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임


과제 목록,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2. 과제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053-718-8349, 8345, 8342, 8341, 8346, 8347)
3. 투자심사 문의-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첨부
붙임1-2.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획보고서.zip 붙임2.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zip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1-1.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품목정의서(29건).pdf 붙임3.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수정).hwp 붙임4.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zip 붙임5. 관련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