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2020년도 신규 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18.07.03
- 최종수정일
- 2018.07.03
- 조회수
- 189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교육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1. 외교부에서는 무상원조 연계·융합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는 대내외 여건 하에서 원조분절화 현상을 완화하고 부처 간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제도의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 개선 방향 : 부처의 정책적 수요를 사업 기획·발굴 단계부터 반영하여 개발협력사업으로 구체화
1)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DEEP) 사업 방식 변경- (종전) 사업제안서 접수→ (변경) 정부부처제안사업 참여 희망기관 접수2) 글로벌연수 사업은 기존 방식(사업제안서 접수) 유지※ 그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형성한 이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우선순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ODA사업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접수되어 사업 반영률이 저조하고 정부부처제안사업 취지 실현이 미흡나. 협업체계 구축 이행 방안 협의- 외교부(KOICA)-부처 간 1:1 협의(하반기 무관협 분야별 분과위와 연계 개최),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 KOICA 및 부처의 현지 조사 공동실시 등
2. 이에 따라 「2020년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을 붙임(붙임2 참조)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DEEP) 사업 수요를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연수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가. 제출자료 : 사전협의 수요 제출 양식(붙임1 참조)나. 제출기한 : `18.7.11.(수)까지 공문으로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기관명) 사전협의 수요 제출 양식 1부.2. 정부부처제안사업(프로젝트_DEEP)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