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7.17
- 최종수정일
- 2018.07.17
- 조회수
- 150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2018.7.19(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환경부 장관
구 분
당초 (제2018-457호, ‘18.5.31)
수정(‘18.6.8)
(6p)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8p)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목) ∼ 6. 29(금),17:00 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16p)
II.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7.1. ~ 2018.12.31. (6개월)
○ 2018.7.16. ~ 2018.12.31. (5.5개월)
(17p)
다.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 ∼ 6. 29,17:00 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18p)
라. 신청자격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18p)
마. 신청 및 수행제한
마.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마.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27p)
다. 가점·감점 산정원칙
1)가점
<가점관련 주요안내사항>
1. 연구원 신규채용 가점적용
? 가점 신청방법: 과제접수 시 [붙임13] 제출
? 가점 신청방법: 과제접수 시 [붙임12] 제출
<수정사항>
1. 사업명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매립·소각·해양배출을 대체하고 발생폐기물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381, 1382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재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환경기술팀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권성안 수석연구원
정찬도 연구원
02-2284-1381
02-2284-1382
02-2284-1399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분 야 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매립지 정비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과 제 명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8.5억원 내외
(총 3년 30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매립지 조기안정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용량별 침출수 재순환 모델 개발(50만/100만/300만톤)
- 2년간 침출수 재순환 운전실증 데이터 및 정량적 상관성 확보(LFG증산효율)
- 2년간 누적변화데이터를 통한 조기안정화 효과 제시
- 성능기반 안정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정량목표) 제시
○ 매립지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지 현장 적용(In-Situ)이 가능한 황화수소 제어 BAT 개발 (황화수소 반응층 단위무게당 제거량)
- 면포집 개념을 적용한 황화수소 반응층 소재 및 반응기술 개발
- 침출수 재순환과 포집효율 극대화(90%이상)가 가능한 신개념 포집시스템 개발
○ 조기안정화 후속 고품질 자원확보를 위한 굴착 선별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매립용량별(50만/100만/300만톤) 침출수 재순환 모델(Standardization)
○ 황화수소 함량 10,000ppm 이상의 매립가스/Biogas 중 황화수소 함량 제거(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 달성)
○ 환경부 업무지침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최소 2년간 경년변화 비교
<성능목표>
○ 기존 포집효율(60~80%) 대비 포집효율 90% 이상의 매립가스 포집시스템 구축
○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에 의한 단계별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방치형 사후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자원화를 겸한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 확보(조기안정화)
○ 포집효율 90%이상 신개념(면포집)의 매립가스포집시스템 확보
○ 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를 달성하는 현장형 Biofiltration System
○ 자연대류형 침출수 재순환 기능을 갖춘 포집시스템 및 신소재 차단층을 결합한 최종복토시스템
○ 매립지 안정화 확보 후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선별시스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 미국, 중국 등 PCT 출원 : 1건 이상
○ 신기술 : 2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