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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18.07.17
최종수정일
2018.07.17
조회수
1504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2018.7.19(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환경부 장관

 

  

 

구 분

당초 (제2018-457호, ‘18.5.31)

수정(‘18.6.8)

(6p)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8p)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목) ∼ 6. 29(금),17:00 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16p)

II.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7.1. ~ 2018.12.31. (6개월)

○ 2018.7.16. ~ 2018.12.31. (5.5개월)

 

 

(17p)

 다.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 ∼ 6. 29,17:00 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18p)

라. 신청자격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18p)

마. 신청 및 수행제한

 

마.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마.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27p)

다. 가점·감점 산정원칙

1)가점

<가점관련 주요안내사항>

1. 연구원 신규채용 가점적용

? 가점 신청방법: 과제접수 시 [붙임13] 제출

? 가점 신청방법: 과제접수 시 [붙임12] 제출

 

<수정사항>

 

1. 사업명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매립·소각·해양배출을 대체하고 발생폐기물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실증화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381, 1382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재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3(금) ∼ 7. 19(목),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환경기술팀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권성안 수석연구원

 정찬도 연구원

02-2284-1381

02-2284-1382

02-2284-1399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분  야  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매립지 정비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과  제  명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8.5억원 내외

(총 3년 30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매립지 조기안정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용량별 침출수 재순환 모델 개발(50만/100만/300만톤)

   - 2년간 침출수 재순환 운전실증 데이터 및 정량적 상관성 확보(LFG증산효율)

   - 2년간 누적변화데이터를 통한 조기안정화 효과 제시

   - 성능기반 안정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정량목표) 제시

○ 매립지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지 현장 적용(In-Situ)이 가능한 황화수소 제어 BAT 개발 (황화수소 반응층 단위무게당 제거량)

   - 면포집 개념을 적용한 황화수소 반응층 소재 및 반응기술 개발

   -  침출수 재순환과 포집효율 극대화(90%이상)가 가능한 신개념 포집시스템 개발

○ 조기안정화 후속 고품질 자원확보를 위한 굴착 선별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매립용량별(50만/100만/300만톤) 침출수 재순환 모델(Standardization)

황화수소 함량 10,000ppm 이상의 매립가스/Biogas 중 황화수소 함량 제거(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 달성)

환경부 업무지침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최소 2년간 경년변화 비교

<성능목표>

○ 기존 포집효율(60~80%) 대비 포집효율 90% 이상의 매립가스 포집시스템 구축

○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에 의한 단계별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방치형 사후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자원화를 겸한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 확보(조기안정화)

 ○ 포집효율 90%이상 신개념(면포집)의 매립가스포집시스템 확보

 ○ 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를 달성하는 현장형 Biofiltration System

 ○ 자연대류형 침출수 재순환 기능을 갖춘 포집시스템 및 신소재 차단층을 결합한 최종복토시스템

 ○ 매립지 안정화 확보 후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선별시스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 미국, 중국 등 PCT 출원 : 1건 이상

 ○ 신기술 : 2건 이상

 

첨부
2018년도_폐자원에너지화_기술개발사업_추진계획_재공고_및_사업안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