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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접수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08.08
최종수정일
2018.08.08
조회수
5538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htdream.kr/
게시글 내용

18-9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제 접수 공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20189월 과제접수 기간 (9/17~9/21) 및 제출 서류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아래 절차 및 첨부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6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1.
사업개요

1-1. 사업유형 :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

1-2. 세부목표 : 글로벌 기술이전이 가능한 혁신형 글로벌 신약 개발

1-3. 사업내용

혁신형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 (Innovative Track)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이 높은 신규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과제를 Bottom Up 방식으로 신약개발 전단계에 대해 공모, 선정하여 지원

1-4. 지원 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는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기간, 비용에 제한 기준 없음)
* 마일스톤 : 마일스톤이란 보통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차와 다른 개념으로,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 지원기간 : 마일스톤이 달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
* 지원규모 :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규모 설정


2.
신청자격 및 과제 유형

2-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기업(바이오벤처 포함),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 ·공립 연구기관이며,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2-2. 과제유형

일반형과제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주관단독 구성, 공동 구성 모두 가능, 세부과제로 구분 불가)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을 포함


7.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7-1. 20189월 과제접수 기간 : 9/17()9/21() 18:00까지 접수

(과제 접수시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간 여유를 갖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평가 일정: 20181016()~19()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2.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제출공문 1

과제 제출 기관의 공문 양식을 이용,

주관기관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일반버전)

20

- A4 용지 양면인쇄(칼라/흑백 무관함)
- 반드시 좌철 제본, 스테플러나 집게, 스프링 철 사용불가
- 별첨 양식을 이용, 주관 기관 제출
- 날인 원본 1부 반드시 포함

연구개발계획서(평가위원 검토용)

20

- A4 용지 양면인쇄(칼라/흑백 무관함)
- 반드시 좌철 제본, 스테플러나 집게, 스프링 철 사용불가
- 별첨 양식을 이용, 주관 기관 제출
- 날인 불필요
- 하단의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 작성안내 참조

전자파일 제출 (이동식 저장장치)

- 연구개발계획서(일반버전)

- 연구개발계획서(평가위원 검토용)

이동식 저장장치(USB, CD )에 연구개발계획서 일반버전 및 평가위원 검토용 문서를 저장하여 제출 (반환하지 않음), 주관기관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날인 및 서명된 원본을 사업단에 제출, 주관 기관 제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서명된 원본을 사업단에 제출, 주관기관 제출

해당시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약서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주관기관 소개자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임상시험 관련 주관연구기관장 확약서 1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임상시험센터가 아닌 주관연구기관의 확약서임

임상시험비 내역서 1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임상시험계획(IND)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낱장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신구대조표

재접수 과제의 경우 제출

* 제출 서류, 평가위원 검토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가 불가합니다.


7-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 작성 안내 (모든 기관 제출)

(1) 연구개발계획서 일반버전 작성 후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전에서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 또는 마스킹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 주관기관명, 주관책임자 성명, 개발 중인 물질명, 참여기업명 등) 삭제 또는 주관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타 대명사로 전환 입력

(2) [표지~7.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까지만 남기고 [8.연구원 편성표] 이후 부분은 삭제

7-4. 문의처 및 접수방법

(1) 문의처: 02)6379-3076, kddf_pm@kddf.org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9()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 앞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붙임 : (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제안요구서(RFP)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연구개발계획서 신구대조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첨 : 연구개발계획서 (ver 4.5)

첨부
(첨부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제안요구서(RFP) 외.hwp (공고문)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접수 공고.hwp (첨부2) 연구개발계획서_ver4.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