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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09.18
최종수정일
2018.09.18
조회수
2912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itech.keit.re.kr
게시글 내용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상용화 시범사업을 통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3.2억원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자유공모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 지정공모
  • - 신규예산 : 1억원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및 과제수)  : 1억원/년 이내
      * 1개 과제
  • 2. 자유공모
  • - 신규예산 : 2.2억원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및 과제수)  : (시범사업) 1.1억원/년 내외
      * 2개 과제 내외
  • -   공통   -
  • - 지원기간 : 2018.11. 1. ~ 2019.10.31. (12개월)
  • - 주관기관 :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으로,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기관(기업 포함)에 한정함
      *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참조
  •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기술료 : 비징수
  • ※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제출
  • ※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은'지원대상 및 조건'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행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정공모'(과제 1건)
  • [지원대상]
  • ㅇ국내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 - 국내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정보제공
  • -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주요국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 및 전략분석
  • [지원조건]
  • ㅇ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지원
  •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과제 2건 내외)
  • [지원대상]
  • (신산업 중심의 유망 분야 시험인증 전문서비스 시범사업) 신산업(에너지?환경?서비스 등) 중심의 유망 분야 소비자 및 업체(제조자)를 대상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방법개발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과제
  • * 지원대상: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에 분류된 신산업 관련 유망 분야(에너지, 사회기간망, 정보보호 등 16개 분야)
  • [지원조건]
  • ㅇ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1억원 내외 지원
  •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 상세 내용은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참조


신청자격

  • 주관기관
    • ㅇ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인증 기관(기업 포함)에 한함
      • ** 참여기관은 신청자격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 공고기간  -   2018. 9.17.(월) ~ 2018.10.16.(화)까
  •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8.10. 2.(화) ~ 2018.10.16.(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 접수기간  -   2018.10. 2.(화) ~ 2018.10.16.(화) 18:00까지
  • 4. 접수마감  -   2018.10.16.(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신청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접수처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하여 입력·제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절대 불가)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며,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가 진행되지 않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 중단 및 협약을 해약하고 총수행기간 동안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3년 등의 제재를 조치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4조 등에 의거 제재 및 환수 조치


평가절차

평가절차
  • 1)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시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발표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 2)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신청 할 수 있음(지원 제외된 과제의 신청 사업자 대상)
  • 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전자협약(전담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간) 체결
  • ㅇ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ㅇ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 과제 세부내용 및 평가일정·절차 등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김낙현 연구사 (☎ 043-870-5485)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김도한 전임연구원 (☎ 053-718-8253)
첨부
[첨부2] 관련 규정.zip 2018년도 시험인증서비스산업화지원사업 공고문(공고문, RFP,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hwp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