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09.18
- 최종수정일
- 2018.09.18
- 조회수
- 291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itech.keit.re.kr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상용화 시범사업을 통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3.2억원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자유공모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 지정공모
- - 신규예산 : 1억원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및 과제수) : 1억원/년 이내
* 1개 과제 - 2. 자유공모
- - 신규예산 : 2.2억원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및 과제수) : (시범사업) 1.1억원/년 내외
* 2개 과제 내외 - - 공통 -
- - 지원기간 : 2018.11. 1. ~ 2019.10.31. (12개월)
- - 주관기관 :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으로,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기관(기업 포함)에 한정함
*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참조 -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기술료 : 비징수
- ※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제출
- ※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은'지원대상 및 조건'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행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정공모'(과제 1건)
- [지원대상]
- ㅇ국내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 - 국내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정보제공
- -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주요국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 및 전략분석
- [지원조건]
- ㅇ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지원
-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과제 2건 내외)
- [지원대상]
- ㅇ(신산업 중심의 유망 분야 시험인증 전문서비스 시범사업) 신산업(에너지?환경?서비스 등) 중심의 유망 분야 소비자 및 업체(제조자)를 대상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방법개발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과제
- * 지원대상: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에 분류된 신산업 관련 유망 분야(에너지, 사회기간망, 정보보호 등 16개 분야)
- [지원조건]
- ㅇ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1억원 내외 지원
-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 상세 내용은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참조
신청자격
- 주관기관
- ㅇ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인증 기관(기업 포함)에 한함
- ** 참여기관은 신청자격 제한 없음
- ㅇ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 공고기간 - 2018. 9.17.(월) ~ 2018.10.16.(화)까
-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8.10. 2.(화) ~ 2018.10.16.(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 접수기간 - 2018.10. 2.(화) ~ 2018.10.16.(화) 18:00까지
- 4. 접수마감 - 2018.10.16.(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신청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접수처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하여 입력·제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절대 불가)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며,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가 진행되지 않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 중단 및 협약을 해약하고 총수행기간 동안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3년 등의 제재를 조치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4조 등에 의거 제재 및 환수 조치
평가절차
- 1)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시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발표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 2)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신청 할 수 있음(지원 제외된 과제의 신청 사업자 대상)
- 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전자협약(전담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간) 체결
- ㅇ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ㅇ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 과제 세부내용 및 평가일정·절차 등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김낙현 연구사 (☎ 043-870-5485)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김도한 전임연구원 (☎ 053-718-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