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단장 공모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10.05
- 최종수정일
- 2018.10.05
- 조회수
- 229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htdream.kr
- 게시글 내용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2단계 사업단장 공모
정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의 일환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9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1. 사업 목적 및 지원현황가. 사업목적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보장성 강화 촉진
나. 사업내용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 구축 및 운영
○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국가건강보험 급여 반영에 필요한 근거 구축
다.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연간 30∼84.5억 원(연차별 차등지원)
○ 지원기간: 6년 (2016년~2021년)
2.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에서 다운
로드 받아 작성
※ 붙임의 사업단장 RFP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작성
- 온라인으로 전산입력사항 입력 및 사업계획서 전산제출
※ 전산으로만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제본은 제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양식은 10월 11일(목) Htdream 관련서식에 공지 예정
나. 신청기간: 2018년 10월 16일(화)~2018년 10월 30일(화), 14시
다.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산업기술혁신단 한의약R&D팀 장성희 연구원
(전화 : 043-713-8061, 전자메일 : yoonsj@kddf.org)
3. 향후 추진 일정
가. 18년 11월 초: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개별 통보)
※ 사업단장 공모이므로 예비선정공고를 진행하지 않음
나. 18년 11월 중: 사업단 단계평가 실시
다. 18년 12월: 수정계획서 검토
라. 19년 1월: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