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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2차「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10.22
최종수정일
2018.10.22
조회수
1852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itech.keti.re.kr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2

2018년도 2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2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RPS 대상 신재생 발전소 임의분할 및 분양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방지방안 마련

6개월

0.5억원

RFP1

2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6개월

0.6억원

RFP2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4개월

0.44억원

RFP3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6개월

0.6억원

RFP4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국가R&D사업관리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8. 10. 18() 11. 16()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31-260-4805, 4807)

2.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8.11.16)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8. 10. 18() 11. 16() 18:0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8. 10. 18() 11. 16() 18:00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8.11.16) 평가위원회 평가(’18.11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8.11월말) 신규사업자 확정(’18.12월초)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8.12)

평가방법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6.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또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ti.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031-260-4805, 4807

첨부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zip [신청서식]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양식.zip (공고문)_2018년 하반기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계획(신재생에너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