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2차「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10.22
- 최종수정일
- 2018.10.22
- 조회수
- 185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itech.keti.re.kr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2호
2018년도 2차「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RPS 대상 신재생 발전소 임의분할 및 분양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방지방안 마련
6개월
0.5억원
RFP1
2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6개월
0.6억원
RFP2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4개월
0.44억원
RFP3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6개월
0.6억원
RFP4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8. 10. 18(목) ∼ 11. 16(금)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31-260-4805, 4807)2.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8.11.16)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8. 10. 18(목) ∼ 11. 16(금) 18:0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8. 10. 18(목) ∼ 11. 16(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8.11.16) → 평가위원회 평가(’18.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8.1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8.12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8.12월)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또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ti.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031-260-4805,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