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사업 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10.22
- 최종수정일
- 2018.10.22
- 조회수
- 191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가. 사업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
나. 연구기간 : 2011.09.29. - 2020.08.31.
다. 공모 분야
1) 연구원/연구교수 초빙(연구단 소속 연구원) : [붙임1] 참고
2) 연구단 자회사 경영진 초빙(자회사 소속 경영인) : [붙임2] 참고
3) 연구과제(기술사업화 지향) 공동 책임자(연구진) 공모 : [붙임3] 참고
라. 공고기한 : 2018.10.18(목) - 2018.11.19(월), 16시까지
마. 기타사항 (제출서류 등) : 공모 분야별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연구원/연구교수 초빙 공고문 1부
2. 자회사 경영진 초빙 공고문 1부
3. 연구과제 공동 책임자 공고문 1부
4.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