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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10.30
최종수정일
2018.10.30
조회수
1841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ketep.re.kr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5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사 업 명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지원분야 : 청정화력융합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9억원 내외 지원

세부사업명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예산

19억원 내외

대상과제

3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사업명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32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과제(“3-1. 지원분야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경우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적용 제외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혁신제품형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화 컨설팅 비용(연차별 1,500만원 내외)을 연구활동비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 보안과제 및 정책지정과제는 사업화 컨설팅 비용 산정 제외

사업화 컨설팅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인 혁신제품형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원이 지정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실증형 과제의 경우 혁신제품형 과제에 해당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지원대상 과제 목록

 일반형 과제

 

세부

사업명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8년도

지원

예산안

비 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

화력

융합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고효율 습식 탈황 기술개발

제한

없음

지정

혁신

19억원

내외

실증형 과제

도전적 R&D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산성가스 및 미세먼지 처리 핵심 기술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원천

기술료비징수

도전적 R&D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초 저NOx 연소기술 개발

비영리

기관

품목

원천

기술료비징수

도전적 R&D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및 연차별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4.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품목지정/지정공모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

?공고기간 : ’18. 10. 26() ~ ’18. 11. 26()까지 32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8. 10. 26() ~ 11. 26()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18. 10. 26() ~ 11. 26()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8. 10. 26() ~ 11. 26()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5.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첨부서류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1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 자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6. 기타 유의 사항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7.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02-3469-000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융합)

청정전력평가실

8394, 8397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첨부
1.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양식.zi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5호)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hwp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_신규과제_전산접수_매뉴얼.pdf 3. 2018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zip 2.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기획참여 전문가 명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