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3차『(재)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R&D 과제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11.07
- 최종수정일
- 2018.11.07
- 조회수
- 132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htdream.kr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3차『(재)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R&D 과제공고
2018년도 3차 『(재)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18년 11월 1일1. 지원목적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 사업단장
○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에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범부처 R&D 수행
2. 공고 개요
3. 신청요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제출
○ 제출기한
- 과제 신청 마감일 : 2018. 11. 30.(금), 10:00 까지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마감일 : 2018. 11. 30.(금), 17:00 까지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5. 문의 기관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
전경수 연구원(043-901-1204, jks1020@gfid.or.kr)
김대환 연구원(043-901-1205, dhkim@gf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