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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18.12.26
최종수정일
2018.12.26
조회수
380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11670&biz_no=18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2019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도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붙임2]의 기술수요조사 목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이 가능

* 공고기간 중 매주 수요일(12.26,‘19.1.2,1,9,1.16)마다 공고문 수요조사목록 업데이트 예정

.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19년 연구연가 기간)

연구년 기간과 과제 수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따름

() 연구년 기간 ’19.1.1.’19.12.31., 과제 수행기간 ’20.3.1.’20.2.28.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8.9억원 내외 (기업 매칭금액 별도)

’19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사업 예산규모 변동 가능

 .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 내외(12개월 기준) 지원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제3)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며, 대응하는 금액 중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함.

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1개월 내외)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및 체류는 제한

**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수행해야할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필요


3.
참여요건

. 참여기관 요건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인력 요건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9 연구연가 대상 교원

(참여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 연구비 제한 요건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 12. 21.() 2019. 1.21.() 18:00 까지, 30일간

.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2019.1.22.()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사업계획서(양식1 참조)

첨부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첨부 2

기업 이노비즈벤처 확인서, 부설연구소 인정서(양식3 참조)

첨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양식4 참조)

첨부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5 참조)

.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042-869-6373)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산학협력단 담당자: 이은정(비공대)/2123-5146                                             
                                        김경민(공대)/2123-2145

첨부
별첨3_(1220)기업수요기술 제안요청서(RFP)_4건★.hwp 별첨2_양식_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zip 별첨1_2019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요강★.hwp [붙임1]2019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별첨4_2019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사업_접수안내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