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2차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기획연구(위탁)과제 재공모(2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12.26
- 최종수정일
- 2018.12.26
- 조회수
- 39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11700&biz_no=99&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1. 공모과제순번과 제 명연구비연구기간추진방식과제형태1후행핵주기 분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장비·시설 구축/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40백만원4개월공모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신청자격?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3. 신청요령?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계획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날인된 공문과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첫 장은 스캔 송부)?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8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E-mail 제출 또는 USB, CD 등을 활용하여 제출)
? 제출처- 이메일 : jhj99@nrf.re.kr- 우 편 :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4. 선정방법가. 선정절차 : 서면평가 또는 발표패널평가 실시나. 선정기준? 연구내용의 RFP 부합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우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보(2019년 1월초)※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계약 체결- 2019년 1월중연구개시 예정
6.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042-869-7753)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2. 위탁연구계획서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4. 연구개발비 집행 및 계상기준[참고사항]
ㅇ 첨부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양식에 따라작성하여 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별첨4)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간접비를계상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