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도 농촌진흥청 R&D 규정 개정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17.02.21
- 최종수정일
- 2017.02.21
- 분류
- 일반
- 구분
- 기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2017년도 농진청 R&D 규정 개정 관련안내 (※ 상세 : 붙임참조_연구비관리요령)
1) 연구활동비>>논문게재료 >>교정료 및 투고료,관납료,심사료 등 논문게재에 발생된
일체 의 비용을 논문게재료에서 집행함.(단,대학의 경우는 반드시 간접비 집행 우선원칙)
2) 연구활동비>>국외출장>> 국외여비 신설 및 30%금액 증액 시에만 협약 변경
(목적,국가 변경은 내부결제로 변경됨)
3)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후 식대는 1인 3만원 이하로 규정
(소속기관 규정과 관계없이 농진청 과제는 모두 적용)
4) 인건비 >> 참여연구원변경시 인건비 최초 지급일에 반드시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양식 첨부)를 아로미 증빙으로 업로드(별지 제 5호 서식)
5) 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원은 인건비 지급 마지막
시점에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아로미에 증빙으로 업로드
(타기관 취업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