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농촌진흥청 R&D 규정 개정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17.02.21
최종수정일
2017.02.21
분류
일반
구분
기타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2017년도 농진청 R&D 규정 개정 관련안내 (※ 상세 : 붙임참조_연구비관리요령) 

   1)  연구활동비>>논문게재료 >>교정료 및 투고료,관납료,심사료 등 논문게재에 발생된
         일체 의 비용을 논문게재료에서 집행함.(단,대학의 경우는 반드시 간접비 집행 우선원칙)

   2)  연구활동비>>국외출장>> 국외여비 신설 및 30%금액 증액 시에만 협약 변경 
        (목적,국가 변경은 내부결제로 변경됨)

   3)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후 식대는 1인 3만원 이하로 규정
        (소속기관 규정과 관계없이 농진청 과제는 모두 적용)

   4)  인건비 >>  참여연구원변경시 인건비 최초 지급일에 반드시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양식 첨부)를 아로미 증빙으로 업로드(별지 제 5호 서식)

   5)  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원은 인건비 지급 마지막 
         시점에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아로미에 증빙으로 업로드
           (타기관 취업여부 확인)

첨부
농촌진흥청_2017 연구비관리요령_내지 최종인쇄본(1.13수정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