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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비 외화송금시 유의사항 안내(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
작성자
임혜영
작성일
2020.08.26
최종수정일
2020.08.26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게시글 내용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구매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징수 관련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비 외화송금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부가세 대리납부 개념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과세대상 용역 등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해야 함 (관련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2. 대리납부 적용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1) 면세사업에서 ‘용역’ 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단,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은 제외)

(2) 용역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계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3)공급받는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과세 과제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면세 과제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

※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3. 외화송금 프로세스

(1) 상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구계획서 예산편성 단계 : 국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편성 필요

② 비용신청 단계 : 정산담당자에게 신청 금액 및 예산항목을 비용신청서 작성 전 확인

(RMS에서 외화송금 비용신청시 해외 업체 사전 등록 필수)


(2) 부가세 대리납부를 위한 비용신청서 1건을 추가로 작성하여 정산담당자에게 제출 (산학협력단 외화송금 계좌번호)

(3) 부가세 대리납부 신청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은 과제에 환입처리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후 정산담당자를 통해 수령 가능


4.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의 경우, 사용료소득도 검토 필요)

(1) 개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관련조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 조세조약)

(2) 주요 대상거래

사용료소득 대상(Y)

사용료소득 미대상(N)

로열티 등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소프트웨어 구입/사용료

범용소프트웨어

(비공개 원시코드X,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DB(data base) 사용료

온라인 전자저널

(지적재산권 이전없이 일정기간 온라인 검색/열람/출력/다운로드 조건)

(3) 적용세율(비용처리 포함) 및 사례 : [붙임3] 참조

첨부
붙임1.관련법령_부가가치세법(제52조).pdf 붙임2.관련법령_법인세법 사용료소득(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 제6호).pdf 붙임3.사용료소득 적용세율 및 사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