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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육부]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0.12.28
최종수정일
2020.12.28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게시글 내용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당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변경 후 :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

첨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일부수정).hwp 격리면제자 정보 양식.xlsx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재변경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