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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1.01.01)
작성자
인사운영팀
작성일
2021.01.06
최종수정일
2021.01.06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79780&searchOpt=ALL
게시글 내용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법으로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시행령이  시행 (2021.01.01)되며,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됨.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요약]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선이전 대상 확대
- 제재제도 개선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사업 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 평가 간소화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79780&searchOpt=ALL

첨부
210105+조간+(보도)+2021년+국가연구개발제도+변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