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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1.06.21
최종수정일
2021.06.21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원 장

□ 임 기: 3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을 갖추신 분

◦ 의학 또는 약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제출서류(지정한 양식)

◦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추천서(선택사항)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1.6.18(금)~7.1(목),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우)14051 경기 안양시 부림로 169번길 22, 3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

     ※봉투 겉표지에 “원장 공모관련 지원서류 재중” 명기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선임절차

◦ 지원서류 제출‧접수→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限)→후보자 추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 기 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02-2172-679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www.drugsafe.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

첨부
[붙임1] 공고문 및 직무수행요건.hwp [붙임2] 추천서(양식).hwp [붙임3] 지원서(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