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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연세대학교)
작성자
손훈석
작성일
2023.05.03
최종수정일
2023.05.03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22.12.21.)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올바른 연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해당 세목

주요 내용

변경 사항

기존

개정

출장비

사용용도 추가

(신설)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계상조건 신설

(신설)

아래 요건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이사회 승인 후 계상 가능

1. 지원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내거주 및 연구과제 참여할 것

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기관장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관계가 아닐 것

3.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유치할 것

기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추가

일용직 정의 추가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조건 완화

이사회 승인 혹은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첨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계상 가능

 

  나. 후속조치 사항

 

    1)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 ① '23년 예산 중 해당 세목의 증액 및 집행 보류

      - ② 실행예산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세목 금액(\0) 초기화(~4.19.(수))

      - ③ 과기부 장관 또는 이사회 승인 후 금액 편성 재안내 예정

 

    2) 공통

      - IBS의 관련 원규 개정('23.6. 원규심의위원회) 등 진행 예정

첨부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연세대학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