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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개정사항 안내(※ 집행률 기준 완화 60% → 50% 등)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24.01.02
최종수정일
2024.01.02
분류
일반
구분
기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4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정사항 알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일부개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구분

개정내용

기존

개선

지정취소 및 기관단위 전환

기준 완화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휴면 계정의 잔액 이관 허용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이관사유 제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기관 내 이관 허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분리

전용계좌 여부 선택

전용계좌 분리 필수

(※ 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계좌)

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완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전체금액 이체

종료일까지

전체금액 이체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49호)(202312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