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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양도가능 지식재산권 안내 (5차)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4.02.28
최종수정일
2024.02.28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양도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양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 4항 (개정)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6., 2023. 9. 19.>


2. 대상 특허 : 2024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참고


3. 신청기한: ~ 2024.4.1.(월) pm17:00


4. 신청방법: 이메일제출 (제출처: youngom@yonsei.ac.kr, ysis@yonsei.ac.kr 동시 제출)

제목: [특허등록번호] 중소기업 특허양도신청 (기업명)


5. 관련문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youngom@yonsei.ac.kr/ Tel. 02.2123.5179)


첨부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 (2024.02.28.). 끝.

첨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_보유 지식재산권 (2024.02.28.) (5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