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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24.2.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1
최종수정일
2024.03.11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02.2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4. 2. 29.부로 변경되오니, 

    연구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접비 비율 

직접비의 28.49%

직접비의 26.96%


  나. 적용기간: 2024. 2. 29. ~ 다음 고시 전일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해당 기간에 신규로 시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이전에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시작(단계)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