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24.2.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1
- 최종수정일
- 2024.03.11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02.2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4. 2. 29.부로 변경되오니,
연구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접비 비율
직접비의 28.49%
직접비의 26.96%
나. 적용기간: 2024. 2. 29. ~ 다음 고시 전일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해당 기간에 신규로 시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이전에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시작(단계)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