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ㅇ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조건부 지원가능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장비 : ZEUS 장비장터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 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2】참조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신청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하게 단독 활용해야하는 경우는 장비활용계획서에 해당사유 작성 - 장비 양수기관은 신청 장비를 이전완료 후, ZEUS에서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3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