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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2017학년도 제1차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강의철
작성일
2017.04.13
최종수정일
2017.04.14
분류
채용
구분
채용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 모집분야 및 인원
  1. 연구관리(0명)
  2. 세부자격 요건
    공통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대학 전 학년 GPA 4.5기준 3.0 이상인자
  ※ 경력자의 경우 해당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자격요건 중 일부 적용 제외 가능
 
    가. 연구관리 업무   
    - 산학협력단 경력자 우대

■ 공통자격사항
  1.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함

■ 근무조건
  1. 근무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內)
  2. 연 봉 : 내규에 따름
  3. 근로계약 :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여 2년까지 근무가능

■ 채용 방법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 서류
  1. 산학협력단 입사지원서 1부 (온라인 작성)
  2.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1부: 스캔 첨부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최종합격시 제출)

■ 제출 방법 등
  1. 제출방법 : 산학협력단 온라인 채용 시스템 지원
               (https://rhr.yonsei.ac.kr)
  2. 공고기간:  2017.4.13.(목) ~ 5.8.(월)
  3. 지원기간 : 2017.4.19.(수) ~ 5.8.(월) (지원마감 24:00)
  4. 문의처 :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 강의철(chul82@yonsei.ac.kr)  
             (E-mail문의만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