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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작성자
최혜정
작성일
2017.04.28
최종수정일
2017.04.19
분류
사업
구분
교외
링크URL
http://www.etube.re.kr/board/board/viewBoardForm.do?bod_id=3714&pageIndex=1&g_menu_id=MNID080000&bod_info_id=1&search_value=&search_gbn=1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186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 교체 등 성능향상을 통한 장비 가동률 제고

  □ 지원 대상 장비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 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 2017년은 총 7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2. 신청 방법

  신청 요령

  ㅇ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1(별첨 참조)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첨부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 방법자료 참조

 ㅇ 신청 기간 : 2017. 4. 3() ~ 4. 28() 18:00 까지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1, etube@keit.re.kr)

 □ 신청 시 참고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ㅇ 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3. 평가 기준 : 공고문 참고

4.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장비 통합관리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비 관리)

첨부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hwp 2017 성능향상사업 신청방법.pdf (공고문)2017년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