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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특허·품종·유전자원의 등록 및 기탁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 안내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17.08.02
최종수정일
2017.08.02
분류
사업
구분
교외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관리기준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와 관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특허출원,등록시 과제정보 기재 등 사사표기를 하여 주시고, 기 출원,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보정서’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최종평가시 사사표기 누락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붙임._연구개발과제_성과_출처_기재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