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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학협력단 과제기반 근로소득자 퇴직연금제도 시행
작성자
인사운영팀
작성일
2018.03.05
최종수정일
2018.03.05
분류
일반
구분
기타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3월부터 산학협력단 과제기반 근로소득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우리은행/DC형)를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

-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2018년 3월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
(추후 근속기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입 안내 예정 )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 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퇴직 적립금도 모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이신 분은 모두 우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가입안내, 상품운용상담을 위한 상담창구가 운영되오니 해당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가입 및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18년 3월 14일(수) ~ 2018년 3월 16일(금)
- 시간: 오전9시 ~ 오후 4시
- 장소: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內)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우리은행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우리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 이승욱 과장 (02-313-3198 (내선번호330) /
swlee97@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