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세법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작성자
회계팀
작성일
2018.03.05
최종수정일
2018.03.05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80%

201870%

(2018.04.01.지급 분부터)

201960%


2.적용시기: 20184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4.변경내역 예: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각종 인건비성수당 지급 시 모두 해당됨

항목

현행

개정

비고

2018

2019

총지급액

1,000,000

1,000,000

1,000,000

 

필요경비

비율

80%

70%

60%

 

금액

800,000

700,000

600,000

소득금액
(총지급액-필요경비)

200,000

300,000

400,000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총지급액 기준
? 필요경비 80%: 250,000원 이하
? 필요경비 70%: 166,666원 이하
? 필요경비 60%: 125,000원 이하)

원천징수액

소득세

40,000

60,000

80,000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4,000

6,000

8,000

소득세의 10%

합계

44,000

66,000

88,000

원천징수액은 현재 총지급액의 4.4%에서 6.6%(2018), 8.8%(2019)으로 변경됨

실지급액

956,000

934,000

912,000

 


첨부: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부분 발췌

첨부
2017년 세법개정안_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