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9월)
작성자
강의철
작성일
2018.08.31
최종수정일
2018.08.31
분류
일반
구분
채용
링크URL
http://rhr.yonsei.ac.kr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1. 채용 부문 및 자격요건
가. 채용직종: 기간제 (계약직)
나. 채용부문 및 인원: 육아휴직 대체직원 1명
다. 수행업무: 연구과제 관련 업무
라. 자격요건: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경력자 우대
 
 
2. 공통자격사항
- 4년제 대졸 이상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조건
1) 기 간 : 1년
2) 근무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內)
3) 급 여 : 연 2,400만원 내외 (세전)
 
4. 채용 방법
서류전형/1차면접/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 서류
1) 산학협력단 입사지원서 1부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3)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최종 합격시 제출)
4)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하며 최종합격시 제출)
 
6. 제출 방법
1) 제출방법 : 산학협력단 채용시스템 지원 (rhr.yonsei.ac.kr)
2) 제출기간 : 2018년 8월 31일(금) ~ 2018년 9월 5일(수)
3) 문의처 : 이메일로 문의 요망 (chul82@yonsei.ac.kr)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일정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전형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