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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세법개정]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작성자
회계팀
작성일
2018.12.04
최종수정일
2018.12.04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 적용시기 : 2019.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4. 변경내역 예 :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각종 인건비성수당 지급시 모두 해당됨


붙  임  1.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부분 발췌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공문(서대문세무서)

첨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서대문세무서).pdf 2017년 세법개정안_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