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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018.12.13. 일부 개정)
작성자
오윤아
작성일
2019.01.18
최종수정일
2019.01.18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8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본문 생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산업위기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후속
    * “지역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18.8.2일, 국정현안점검회의)
  - 연구자 수행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문구 조정 등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현금 인건비 계상 허용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기존인력 포함) 현금 계상 허용

나. 자체정산 인정 기관 확대 (제16조)
  -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관 및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을 자체정산 인정 기관으로 인증

다.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제9조)
  -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라. 연구수당 지급 시점 개선  (제11조)
  - 정산지연 및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즉시 지급으로 개선
   * (기존)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수정 및 재 제출 등 행정부담

마.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  (제11조)
  - 과제시작 3개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개선

바. 여성 참여연구원 가점조건 미유지 시 인건비 불인정 기준 개선 (별표4)
  -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불인정하는 것에서 귀책기관 여성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개선

사.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명확화 및 관련 조항 재정비 (별표2)
  - 수행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인건비 관련 조항 전면 재정비
첨부
(산업부고시 제2018-8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사업비요령.hwp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