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자 물품구매시 추가 증빙 제출 안내
- 작성자
- 윤소영
- 작성일
- 2020.02.21
- 최종수정일
- 2020.02.21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게시글 내용
-
연구자 직접 구매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빙제출을 필수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연구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관련규정]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6장 구매 중 4항 물품검수
[대상물품]
1) 비품성 물품 - 금액무관
2) 소모품성 물품 - 총액 100만원 초과(공급가액기준)(단, 실험용 동/식물은 사진추가증빙 제외)
[추가증빙]
구입한 물품의 실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된 양식을 작성 후 RMS 정산시 기타 파일항목으로 업로드 또는
양식과 무관하게 다음 2가지 사항 포함될 경우 인정
가. 구매물품 확인 사진 최소1장
나. 설치장소 및 보관장소 1장[시행일]
증빙일(구매일) 기준 2020.03.01. 이후 필수이나, 2020.08.31. 이내 구매건에 한해
사진 제출 불가시 *사유 기재할 경우 정산 처리 가능*사유 기재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RMS) 정산시 집행확인서 기능 활용
[연구자 확인사항]
☆ 2020.09.01. 이후 구매건은 사진증빙 누락시 정산 처리불가※ 관련 문의: 과제지원팀 (구내 5182)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비정기적 실물 검수 예정※ 다음 6개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은 금액 및 예산항목, 구매일과 무관하게 사진제출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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