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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육부]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안내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0.04.06
최종수정일
2020.04.06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는 교원 여러분의 학술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선 방안

◈ 모든 학술활동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비’ 등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의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위해 대학별 관리체계 구축

◈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명백하게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관리할 경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와 대학의 행정 부담 최소화




 1. 국외 학술대회 참석절차 개선안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회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대회 참석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체크리스트(붙임참조)





연구자→

대학(단과대)


출장신청서(계획서)에 체크리스트를 첨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공무국외출장 신청, 심사, 결과보고 관련 규정 개정안

(붙임참조)




대학

(단과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승인





연구자


국외 출장(학회 참석) 결과(귀국)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① 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및 시사점

②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첨부



부실학회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 해당 학회의 의심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연구자

ㆍ대학


(통합ez-baro, 통합RCMS 사용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출장신청서(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그 외) 대학에서 보관







대학·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






 2. 국외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체크리스트

(붙임참조)





연구자 → 대학


논문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 게재료 신청서가 별도 없는 경우, 게재료 지급 내역(전자영수증 등)으로 대체







대학 내

담당 부서


게재료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보관







연구자


연구 성과물(논문) 등록 시 체크리스트 첨부




부실 학술지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대학·

연구성과물 관리 전문기관


부실 학술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성과물 인정 취소,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



첨부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