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부]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안내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0.04.06
- 최종수정일
- 2020.04.06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는 교원 여러분의 학술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선 방안
◈ 모든 학술활동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비’ 등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의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위해 대학별 관리체계 구축
◈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명백하게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관리할 경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와 대학의 행정 부담 최소화
1. 국외 학술대회 참석절차 개선안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회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대회 참석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체크리스트(붙임참조)
⇩
연구자→
대학(단과대)
출장신청서(계획서)에 체크리스트를 첨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공무국외출장 신청, 심사, 결과보고 관련 규정 개정안
(붙임참조)
⇩
대학
(단과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승인
⇩
연구자
국외 출장(학회 참석) 결과(귀국)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① 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및 시사점
②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첨부
부실학회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 해당 학회의 의심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
연구자
ㆍ대학
(통합ez-baro, 통합RCMS 사용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출장신청서(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그 외) 대학에서 보관
⇩
대학·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
2. 국외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체크리스트
(붙임참조)
⇩
연구자 → 대학
논문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 게재료 신청서가 별도 없는 경우, 게재료 지급 내역(전자영수증 등)으로 대체
⇩
대학 내
담당 부서
게재료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보관
⇩
연구자
연구 성과물(논문) 등록 시 체크리스트 첨부
부실 학술지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
대학·
연구성과물 관리 전문기관
부실 학술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성과물 인정 취소,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