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서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26
- 최종수정일
- 2020.11.26
- 분류
- 매뉴얼/기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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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대상으로 반드시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 신청 대상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라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위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2. 신청절차 안내
3.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가.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1부
[*HSK 코드번호는 관세청 국번없이 125로 전화하시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용도 설명서 1부
다. 카탈로그 혹은 설명서 1부
라. 제출방법 : 위 서류를 다운로드 하시어,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관세감면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E-Mail : bklee0621@yonsei.ac.kr , 담당자 이보경 (내선 : 5194)]
마. 이메일 신청시 필수 기입 사항
① 과제번호
② 연구책임자명
③ 해당 신청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인 본인 연락처 및 성함]
④ 관세감면 신청번호
⑤ 인보이스 1부
⑥ 필요서류 반드시 첨부
4. 문의사항 :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이보경 (내선 : 5194 / bklee0621@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