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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원/연구행정직원 퇴직 절차 안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3.09.27
최종수정일
2023.09.27
분류
인사
링크URL
게시글 내용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에 있는 연구원/연구행정직원의 퇴직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퇴직신청은 더 이상 참여과제가 없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완전 종료시 진행합니다.  

과제 협약 지연 등으로 근로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자동으로 퇴직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 최종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 퇴직신청 (rms2.yonsei.ac.kr 에서 진행) 

  1) 근로계약자 본인 사번으로 RMS2 로그인 > My Page > ‘퇴직신청’
  2) 퇴직유형 선택 (계약만료/중도퇴사 등) > 재계약여부 체크(Y/N) > 퇴직승인요청
  3) 추천인이 퇴직승인 요청을 승인(RMS2 연구지원관리 > 인력관리 > 퇴직자 승인에서 조회 후 퇴직신청 승인)

  4) 사직서 출력하여 인사운영부(백양관 N501호) 서면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RMS 시스템 사직신청이 불가한 경우 붙임1.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제출서류

   1)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① 사직서 (RMS2 출력_추천인이 퇴직 승인 후 본인의 퇴직신청 메뉴에서 출력 가능)


  2)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① 사직서 (RMS2 출력_추천인이 퇴직 승인 후 본인의 퇴직신청 메뉴에서 출력 가능)

   ② 급여지급신청서(붙임2_2.의 작성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③ IRP통장 사본 (개인 IRP 계좌가 없는 경우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며,  우리은행이 아니어도 무관함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IRP 지급이 원칙이며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함.                     IRP 제출 예외사유: 만 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금 300만원 이하, 해외 출국 외국인 

   ④  해외 출국 외국인의 경우 붙임 3. 해외출국 확약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자 종류가 E-3가 아닌 경우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에 E-3이외 비자 소지자는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IRP개설이 필요합니다.)


  3)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바랍니다. 요청시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 서류 제출  및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전화: 2123-5131/ ej.lee@yonsei.ac.kr)


첨부
붙임1_사직서 양식(과제).hwp 붙임2_1_급여지급신청서_우리은행양식(2023.02개정).pdf 붙임2_2_급여지급신청서_작성매뉴얼.pdf 붙임3_해외출국확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