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자료실

제목
연구원/연구행정직원 모성보호제도 안내(출산휴가 등)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3.10.11
최종수정일
2023.10.11
분류
인사
링크URL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게시글 내용

산학협력단 연구인력(연구원/연구행정직원) 모성보호제도 안내



1.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육아휴직)


2. 신청절차

1) 연구원-연구책임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기간 협의

2) 지원기관(전문기관)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3) 산학협력단 신청서 작성하여 공문 제출

4) 인사담당자 확인 및 내부결재


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 및 인건비 집행


가. 출산전후휴가(90일)

1)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개시 2주일 전까지 소속 연구소 및 학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접수해야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최대 210만원 지원)

참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급여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참여과제에서 인건비 전체(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금) 집행되며,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으로 참여과제에서 급여+4대보험기관부담금은 미집행되나 퇴직금은 집행됨


나. 육아휴직(365일 이내)

1) 신청방법

- 육아휴직 개시 2주일 전까지 소속 연구소 및 학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2) 급여

육아휴직 전(全)기간 무급으로 해당기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함. 

단, 참여과제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하므로, 과제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참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제출서류 (공문 첨부하여 발송)

1) 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서

2) 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3)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붙임1_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신청서.hwp 붙임2_근로계약 연구인력 육아휴직 신청서.hwp 붙임3_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hwp [공문양식] 연구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