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시급근로계약 안내
- 작성자
- 이상훈
- 작성일
- 2023.12.18
- 최종수정일
- 2023.12.18
- 분류
- 인사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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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기반 시급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근로계약 대상: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
2. 시급근로계약 형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2원 기준 (2024년 최저시급적용/9,860원)
* 주15시간 이상 근무,월 급여 771,151원 이상일 경우 시급근로계약 가능
(11,832원 * 15시간 * 4.345주 = 771,151원)
** 시급 근로시 최저임금 산정 방법
- 11,832원 * 4.345주 * 주 근무시간(※15시간 이상) = 시급 근로 최저임금
3. 계약 프로세스
가. 기존 근로계약자와 동일하게 RMS로 근로계약체결진행
나. 과제담당자 승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메일 요청 (harrys@yonsei.ac.kr / 인사운영팀 이상훈)
* 시급근로계약서 e-mail 요청 (연구원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 근무시간 기입) -> 담당자 확인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신(e-mail)
** 주 근무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 (1) 평일(월~금) 3시간~7시간 등
* 시급근로계약체결은 RMS로 진행(일반 근로계약자와 동일)하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문의 : 인사운영팀 이상훈(harry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