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안내는 본교(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 한정입니다.
의료원과 미래 캠퍼스 소속 연구자들께서는 각 캠퍼스 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자 주도 기술이전 업무진행 방법]
① 산학협력단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 다운로드 및 기업과 기술이전 조건 협의 후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 초안과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1) 작성
② 기술이전 대상 특허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 여부 확인
③ 작성된 계약서 초안을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1)와 함께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송부
④ 연구자 작성 초안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후속처리 (별지 3의 기술전수 완료 확인서 포함)
[ 발명자 주도 기술이전 시 계약서 초안 송부처]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허다혜 IP사업파트장 (내선 5151 / dahhye@yonsei.ac.kr)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문석재 박사 (내선 5172 / seokjae@yonsei.ac.kr)
※ 기술이전 계약 상담 및 국가연구과제/민간과제 성과물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유의사항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