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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자 주도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양식 (7종)
작성자
문석재
작성일
2024.02.07
최종수정일
2024.02.07
분류
지재권/기술이전
링크URL
게시글 내용
* 하기 안내는 본교(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 한정입니다.
  의료원과 미래 캠퍼스 소속 연구자들께서는 각 캠퍼스 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자 주도 기술이전 업무진행 방법]

   ① 산학협력단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 다운로드 및 기업과 기술이전 조건 협의 후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 초안과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1) 작성
   ② 기술이전 대상 특허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 여부 확인 
   ③ 작성된 계약서 초안을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1)와 함께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송부
   ④ 연구자 작성 초안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후속처리 (별지 3의 기술전수 완료 확인서 포함)

[ 발명자 주도 기술이전 시 계약서 초안 송부처]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허다혜 IP사업파트장 (내선 5151 / dahhye@yonsei.ac.kr)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문석재 박사 (내선 5172 / seokjae@yonsei.ac.kr)

  ※ 기술이전 계약 상담 및 국가연구과제/민간과제 성과물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유의사항 상담 가능
첨부
절차안내_및_신청서 (발명자 주도).hwp 연세대학교_산학협력단_표준_기술이전_계약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