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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적용일: 2024.03.01)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24.03.04
최종수정일
2024.03.04
분류
연구
링크URL
게시글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최소참여율 10% 계상 필수

*담당자: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전유나(2123-5194)

              jeonyn@yonsei.ac.kr

첨부
2-2. 규정 개정 전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hwp [양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2024.3.)_예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