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적용일: 2024.03.01)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4.03.04
- 최종수정일
- 2024.03.04
- 분류
- 연구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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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최소참여율 10% 계상 필수
*담당자: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전유나(2123-5194)
jeony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