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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연구과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알림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17.06.12
최종수정일
2017.06.12
분류
규정
링크URL
게시글 내용

[ 주요내용 ]

 

1.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연구과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16.12.28)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에 의거하여 정산이 진행되며, 국외출장을 다녀올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동 규정 <참고서식1> 에 따라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전문기관(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16.12.28) 제24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최초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외출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필히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금액은 부적정집행금액으로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 운영규정, 정산지침 개정안(2016.12.28.)

첨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기술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산정·관리·사용_및_정산지침+개정(16.12.28).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기술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16.12.28).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기술개발사업_연구관리지침+개정(16.12.28).hwp [공문]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연구과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