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자료실

제목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17.06.27
최종수정일
2017.06.27
분류
규정
링크URL
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기술료의 징수), 관리기준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와 관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유상기술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기술실시 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누락시, 중간 및 최종평가시 성과로 불인정
첨부
[공문]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pdf (붙임)_기술료_및_기술실시_성과인정_범위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