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17.06.27
- 최종수정일
- 2017.06.27
- 분류
- 규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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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기술료의 징수), 관리기준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와 관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유상기술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기술실시 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누락시, 중간 및 최종평가시 성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