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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17.06.28
최종수정일
2017.06.28
분류
규정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17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3) 연구장비ㆍ재료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승인사항
         - 사전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할 경우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④ 부당집행
      ○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 없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한 경우

(5) 연구과제추진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식대 : 참여연구원 특근식대
         - 특근식대 지급대상자는 정규 근무시간(09:00~18:00)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함





http://atis.rda.go.kr/rdais/portalBbs/bbsDetail.vw

첨부
17051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서식.hwp 170516 연구개발사업 세부 지침 개정_주요내용.pdf 170516_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전문.pdf 170516_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전문.hwp 170516_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