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17.06.28
- 최종수정일
- 2017.06.28
- 분류
- 규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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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3) 연구장비ㆍ재료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승인사항
- 사전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할 경우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④ 부당집행
○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 없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한 경우(5) 연구과제추진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식대 : 참여연구원 특근식대
- 특근식대 지급대상자는 정규 근무시간(09:00~18:00)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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