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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7.5.2.)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17.07.03
최종수정일
2017.05.07
분류
규정
링크URL
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운영규정 제221

연구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는 문구 추가

(,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은 여러 개의 과제를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집행 가능)

운영규정 별표3

불인정기준(연구활동비)

학회 연회비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함을 명확하게 규정

운영규정 별표4

연구 재료구입 시 카드사용원칙 예외 대상자 변경(농업인>농업인 등으로 확대)

운영규정 별표42

현금연구비 20%이하이면서 500만원 이하 연구비 이월액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이월보고 절차 갈음

관리기준 제19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 집행실적 점검결과를 연구시작 후 6개월 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 신설

첨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7.5.2.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