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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세대학교 출장비(여비)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이나영
작성일
2017.11.09
최종수정일
2017.11.09
분류
연구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17년 8월 8일자로 개정된 연세대학교 출장비(여비) 규정입니다.

연구비로 출장비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교원의 출장 시 교무처에 승인을 득해야하는 출장신청 외,
연구관리시스템 해당 과제에서 출장신청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서는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붙임1. 을 근거로 하며 상세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시스템 출장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4의 99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1부.
2. 별표1~2. 국내외 여비지급표 각 1부.
3.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참고용) 1부. 끝.

연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별표1_여비규정_170808.hwp 별표2_여비규정_170808.hwp 연세대학교 연구관리지침.pdf 연세대학교 출장비(여비)규정.pdf